2021.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날짜
2021.09.30
조회수
550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자
이종명
연락처
061-659-3575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기 간: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공시일 : 9월 30일
○ 장 소: 여수시 홈페이지(전자민원-분야별민원안내-지적(부동산)-개별주택가격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시(세정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열람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 가격 제시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시(세정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별지 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정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에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이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회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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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1.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1년 9월 30일~10월 29일 *공시일 : 9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1년 9월 30일~10월 29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