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전라남도)

날짜
2021.09.27
조회수
530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대건
연락처
061-659-323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처분대상 : 직업소개소 운영자ㆍ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ㆍ외국인 근로자

○ 처분기간 : ’21. 9. 27.(월) 0시 ~ 10. 3.(일) 24시

○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 1회 진단검사 실시

-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근로자 알선 시 고용 전 최근 7일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반드시 확인

- 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