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노래연습장]사업

날짜
2021.09.17
조회수
3,036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김도희
연락처
061-659-475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9. ~ 10.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노래연습장 경영자
○ 지원내용 : 노래연습장 경영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현금지급

□ 신청자격
○ (주소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등록된 업체
○ (자격요건)
- ‘21. 9. 5. 이전 설립된 업소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1. 9. 5. 이전 사업자 등록(노래연습장업)을 마친 사업자
○ (지원제외)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10. 8.(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여수시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제출서류
①「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노래연습장)」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휴․폐업 확인)
⑥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⑦ 위임장(서식3)1부(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