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연수생 신청

날짜
2024.02.27
조회수
171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담당자
박현혜
연락처
061-659-4454
1. 신청기간: 2024. 2. 5.(월) ~ 3. 29(금) / 지원 적격자 신청시 종료
* 당초: 2024. 2. 5.(월) ~ 2. 23.(금)
2. 모집대상(지원자격)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자
- 농식품부 2024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제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지원센터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최종선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5. 선정절차
- 사업신청 서류검토: 수시
- 결과발표: 개별통보
6.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4. 4. ~ 11월
- 사 업 량: 1명(연수생)
- 연수기간: 5개월 * 연수시작(예정): 2024. 4월∼
- 매월 10일(1일 8시간)이상 현장실습교육 이수시 연수비 지원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월80만원한도
7. 문 의 처: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659-4454)
8.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붙임 1]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2) 입력
- 보안서약서 [붙임 3],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4]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포함)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교육 수료증(해당자)
- 예비 귀농‧귀촌인은 해당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