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알림

날짜
2022.11.16
조회수
476
담당부서
특산품육성과
담당자
배우리
연락처
061-659-4512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1. 15.(화) ~ 12. 2.(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융자규모 : 80억원 이내(예정) / 식품가공분야 *융자한도 10억원
○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 신청 시 반드시 금융기관(농ㆍ수협)의 대출가능 여부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