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온·오프라인 신청 안내

날짜
2022.05.13
조회수
3,417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이현지
연락처
061-659-3672
□ 사업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입원․격리자가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22.7.1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신청자
- 해외입국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입원·격리자가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에 해당하는 가구(’22.7.1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22.12.31.까지 신청가능(2022년 종료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격리자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신분증 등
- 온라인신청: ’22. 5. 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접속방법: 정부24/보조금24(www.gov.kr)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
* ’22.5.12. 이전 격리해제자/ 감염위험3종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밀접접촉격리자는 온라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질병관리청(☎1339), 여수시청 사회복지과(☎659-3672), 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사항

○ 소득기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기준 적용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