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날짜
2022.01.17
조회수
1,511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유이지
연락처
061-659-3617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10만원 지급!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해주신 소기업 · 소상공인 여러분은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세요!

1차신청 (1. 17 ~ 2. 6)
○ 지원조건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
①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희망회복자금 수령 사업체)이어야 함
②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이어야 함
③ 사업주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함
* 희망회복자금과 다른 계좌로 수령하기를 원하거나 공동대표 등 사유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2차 기간에 신청해야함

○ 신청기간
(1차 신청) 2022.1_ 17(월) 〜 2022. 2_ 6(일),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 1. 17시. 26 기간은 10부제 시행, 1. 27-2. 6 기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1월 17일 (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7
- 1월 18일 (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8
- 1월 19일 (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9
- 1월 20일 (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0
- 1월 21일 (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1
- 1월 22일 (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2
- 1월 23일 (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3
- 1월 24일 (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4
- 1월 25일 (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5
- 1월 26일 (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6
- 1월 27일 (목) ~ 2월 6일 (일) : 사업자 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 · 군 · 구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따라 ' 21.12. 3.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영수증 첨부 및 구매품목 기입 필수)

2차 신청 (2. 14 ~ 2. 25)
○ 지원조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인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기간
(2차 신청) 2022. 2.14(월) 〜 2022. 2. 25(금)
*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시_군_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
(공동대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지원금액 (1, 2차 동일)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 · 물품 · 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 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21.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 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시 : 사업체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모두 신청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도 및 시 · 군 · 구 누리집과 중앙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