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안내

날짜
2022.01.02
조회수
1,697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대건
연락처
061-659-323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전라남도 방역강화 조치 연장(2주)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 (사 적 모 임) ‵22. 1. 3.(월) 0시 ~ ‵22. 1. 16.(일) 24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22. 1. 10.(월) 시행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 3. 1.(화) 시행

○ 처분내용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조정사항
‣ (영화관‧공연장) 22시~익일 05시 영업제한 조치 유지하되,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24시 초과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22.1.10.(월)부터 방역패스 시행하되, 계도기간(~1.16.)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3.1.(화)부터 12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되, 계도기간(~3.31.)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률」제49조제1항 각 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