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1.12.06
- 조회수
- 2,440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김대건
- 연락처
- 061-659-3236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사 적 모 임) ‵21. 12. 6.(월) 0시 ~ ‵22. 1. 2.(일) 24시
(방역패스 확대) ‵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예외연령 축소) ‵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내용(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8명까지(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1명으로 강화)
‣ 방역패스 확대 적용(기존 유흥시설 등 5종에서 추가로 신규 11개 업종 의무적용)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22.2.1.부터 기존 18세 이하 ➜ 11세 이하로 조정)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사 적 모 임) ‵21. 12. 6.(월) 0시 ~ ‵22. 1. 2.(일) 24시
(방역패스 확대) ‵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예외연령 축소) ‵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내용(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8명까지(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1명으로 강화)
‣ 방역패스 확대 적용(기존 유흥시설 등 5종에서 추가로 신규 11개 업종 의무적용)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22.2.1.부터 기존 18세 이하 ➜ 11세 이하로 조정)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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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007 hit/ 84.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713 hit/ 7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1442 hit/ 34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hwp (867 hit/ 512.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