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

날짜
2021.11.23
조회수
1,536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유이지
연락처
061-659-3617
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 2021년 3 ~ 6월에 개업한 사업체
- 21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에 부합한 업체 * 제조, 운수업은 10인 미만, 음식, 숙박, 도소매업 5인 미만
○ 지원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원(1회)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신청ㆍ접수하고 도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입금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11. 23. ~ 12. 23.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공통)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 사본 각 1부
-매출증빙서류 :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근로자無)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有)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 및 상시근로자 관련 서류 불필요
* 올해 개업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실적 자료로 매출액 증빙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1주 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