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활용 안내

날짜
2021.11.15
조회수
636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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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안내

 구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목 적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구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점점 고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설비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본 지침을 통해 고장설비 방치 및 노후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고귀한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적용범위
ㅇ「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4항에 의한 방송 공동수신설비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에 의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ㅇ「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7조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 본 지침에 대한 문의사항 및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정책사업본부 기술원가처(☎ 02-3488-6151 ~ 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