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운행제한

날짜
2021.11.11
조회수
1,054
담당부서
기후생태과
담당자
박송희
연락처
061-659-3811
‘21. 12. 1.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21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남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일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2021년 12월 1일 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일 06~21시까지 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일에는 운행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대상지역 : 전라남도 전역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전라남도 내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영업용차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 수도권 등 타 시도의 경우 계절관리제(12월~익년 3월) 등 시행중으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운행
❍ 단속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21시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배출가스 5등급 단속카메라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1일 (4회부터 부과/3회까지 개선권고 및 경고)
❍ 시 행 일 : 2021년 12월 1일
❍ 문 의 처 : 환경부 콜센터 1833-7435(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문의)
여수시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061-659-3811~3813
여 수 시 장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시행일: 2021. 12. 1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기간 : 06 ~ 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과태료 부과 : 1일 1회 10만원, 44회 부터 과태료 부과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랑 5등급 차량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한국자동차환경횝 1544-0907 LPG자동차 구매지원 대한LPG협회 1833-6501 저공해 조치, LPG차 구매 ·온라인 : emissiongrade.mecar.or.kr ·해당 시·군 환경부서 문의 전라남도 생명의땅으뜸전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시행일: 2021. 12. 1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기간 : 06 ~ 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과태료 부과 : 1일 1회 10만원, 44회 부터 과태료 부과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랑 5등급 차량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한국자동차환경횝 1544-0907 LPG자동차 구매지원 대한LPG협회 1833-6501 저공해 조치, LPG차 구매 ·온라인 : emissiongrade.mecar.or.kr ·해당 시·군 환경부서 문의 전라남도 생명의땅으뜸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