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날짜
2021.11.03
조회수
421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대건
연락처
061-659-323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권리와의무), 제46조제3호(건강진단및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9조제1항제3호(감염병의 예방조치)

❍ 처분기간 : 2021. 11. 4.(목)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가. 방역취약시설 2주 1회 진단검사 의무부과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①,②,③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④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예방접종완료자도 진단검사 실시)

➜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근무 시작 전 반드시 진단검사 ‘음성’확인

나. 행사,집회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조치 이행 의무부과
① 모든 행사,집회는 방역관리자(1인 이상)를 필수 지정(시군 방역 관련 부서에 신고)

② 100인 이상 행사,집회의 경우, 방역관리자는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미접종자의 행사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