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관 공모 안내

날짜
2021.10.15
조회수
465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박하은
연락처
061-659-3732
전라남도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관 모집 공고

전라남도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의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전라남도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관 모집
○ 공모기간 : 2021. 10. 14.(목) ~ 10. 29.(금) 18:00까지
○ 공모방법 : 쉼터 설치 예정 관할 시군을 통한 공문발송
○ 선정규모 : 1개소 ※ 남녀공간 분리
○ 위탁기간 : '21. 11. 12. ~ '24. 10. 31. (3년)
○ 지원내용 :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 건축 가능유형 : 신축, 매입 후 증‧개축
○ 지원예산 : 734백만원(기능보강비 566, 운영비 168)
※ '21년 기능보강 완료 후 '22년부터 운영비(변동 가능) 지원 예정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0%), 사업 수행능력(35%), 운영의지(15%), 재정능력(10%)
□ 설치‧운영 기준
① 시설기준
○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 규모 이상,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남녀 분리)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 설치
○「장애인복지법」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 확보(의무실, 집단활동실은 공동사용 가능)
② 인력기준
○ 배치기준 : 시설장 1명(겸직가능),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3명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③ 인력기준
○ 입소정원 : 8명
○ 운영시간 : 주7일, 24시간 운영
○ 관리‧운영 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의4 참조
○ 주요업무
- 쉼터 입소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상황과 욕구진단 등을 통한 심리치료 및 정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시설 및 원가정 복귀 피해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등 사후관리

□ 제출서류
○ 쉼터 설치‧운영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서식 1부
○ 법인 현황 서식 1부
○ 서약서 1부

□ 선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심시기준에 의거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선정발표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게시

□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 '21. 10. 14. ~ 10. 29.
○ 신청기관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21. 11. 2. ~ 11. 4.
○ 선정 결과 발표 : '21. 11. 5.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사항은 전라남도 사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