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 안내(2021. 10.18. ~ 10. 31./ 2주간)

날짜
2021.09.05
조회수
7,379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대건
연락처
061-659-3236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연장 시행합니다.

〇 기 간 :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까지

〇 적용지역 : 여수시 관내 전 지역

〇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11명 이상 불가)(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상견례 10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단,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 유흥시설 등(배달형태의 다방 추가), 목욕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직업소개소 운영자,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 카페, 편의점) 24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결혼식장, 종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중심 수용인원 확대
▶ (결혼식장)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기존 20% + 접종완료자 30%)

- 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금지 조치 해제

-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및 방문판매업 운영시간 제한 해제

-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소호요트마리나, 소호동동다리, 이순신광장, 이순신공원, 성산공원, 거북선공원, 웅천친수공원, 웅천해변문화공원 : 18시 ~ 06시 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〇 법적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각 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명령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