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날짜
2021.08.10
조회수
1,42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진아
연락처
061-659-368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유선 상담 후 지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질환 :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공단 홈페이지 기준표 참고) (재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 부담수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연소득의 15% 초과
※상기 기준은 진료 개시일이 2021.1.1.이후 대상자부터 적용

- 지원범위 : (일수)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금액)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비급여 위주) 중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연간 2천만 원 까지 지급

○ 지원제외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예) 미용·성형, 특 · 1인실, 간병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상세 문의 : ☎ 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