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5차) 신청 안내

날짜
2021.06.30
조회수
68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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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5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1.7~9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3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1.7.12(월)~9.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7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7.30일인 경우, 7.30일 전까지 신청시 7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해양에너지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 www.hyenergy.co.kr / ☎1544-1115

  - 목포도시가스㈜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 www.mokpocitygas.co.kr / ☎1899-6390

  - 전남도시가스㈜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 www.skens.com/chonnam/index.jsp / ☎1599-0887

  - 대화도시가스㈜ (여수시) : www.dhgas.com / ☎1661-6080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