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날짜
- 2025.05.22
- 조회수
- 332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52
□ 추진개요
○ 신고대상 : 신고 시행일(2021. 6. 1.) 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 과태료 부과대상 : '25. 6. 1. 이후 체결하는 계약 중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기준 : 지연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
○ 신고대상 : 신고 시행일(2021. 6. 1.) 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 과태료 부과대상 : '25. 6. 1. 이후 체결하는 계약 중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기준 : 지연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