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 날짜
- 2021.09.29
- 조회수
- 798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유이지
- 연락처
- 061-659-3609
□ 발급기간 : ’21. 9. 30. ~ 별도 공지 시까지
□ 발급장소 :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확인서 발급대상
○ ’20. 8. 16 ~ ’21. 7. 6.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판단 기준]
○ 집합금지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체 및 시설을 특정하여 시행한 영업 중단(시설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전부 중단) 조치
○ 영업제한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체 및 시설을 특정하여 시행한 다음 중 하나의 조치
-일정 기간 대상 사업체 및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일정 기간 대상 사업체 및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영업장의 2/3만 운영 등)
*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후원)방문판매, 홀덤펍, 뷔페, pc방,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 목욕장, 오락실, 공연장, 파티룸)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소, 학원·교습소, 영화관
* 학원·교습소는 여수교육지원청(1층, 행정지원과)에서 확인서 발급
□ 확인사항
○ 신청인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사업자등록 관련 기초정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발급절차
읍면동 방문 (사업자등록증 지참) : 소상공인 ➤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확인서 작성 : 읍면동 ➤ 여수시장 직인 날인 : 읍면동 ➤ 확인서 전달 : 읍면동 → 소상공인
□ 향후계획
○ (소상공인) 9월 30일부터 온라인(희망회복자금.kr)에 확인서 첨부(업로드)하여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급·부지급 결정
○ (이의신청) 부지급 통보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온·오프라인)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방문 장소 등 별도 공고 예정(10월 말)
□ 발급장소 :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확인서 발급대상
○ ’20. 8. 16 ~ ’21. 7. 6.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판단 기준]
○ 집합금지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체 및 시설을 특정하여 시행한 영업 중단(시설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전부 중단) 조치
○ 영업제한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체 및 시설을 특정하여 시행한 다음 중 하나의 조치
-일정 기간 대상 사업체 및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일정 기간 대상 사업체 및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영업장의 2/3만 운영 등)
*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후원)방문판매, 홀덤펍, 뷔페, pc방,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 목욕장, 오락실, 공연장, 파티룸)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소, 학원·교습소, 영화관
* 학원·교습소는 여수교육지원청(1층, 행정지원과)에서 확인서 발급
□ 확인사항
○ 신청인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사업자등록 관련 기초정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발급절차
읍면동 방문 (사업자등록증 지참) : 소상공인 ➤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확인서 작성 : 읍면동 ➤ 여수시장 직인 날인 : 읍면동 ➤ 확인서 전달 : 읍면동 → 소상공인
□ 향후계획
○ (소상공인) 9월 30일부터 온라인(희망회복자금.kr)에 확인서 첨부(업로드)하여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지급·부지급 결정
○ (이의신청) 부지급 통보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온·오프라인)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방문 장소 등 별도 공고 예정(10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