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도비 지원사업」
- 날짜
- 2026.03.12
- 조회수
- 223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52
주거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전액 도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추진개요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요건: 2026. 1. 1. 이후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체결자 중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금액: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실비 최대 30만원 이내
○ 소요예산: 50백만원(도비 100%)
○ 신청방법: 거래당사자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수급자 본인)
○ 지원금지급: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추진개요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요건: 2026. 1. 1. 이후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체결자 중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금액: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실비 최대 30만원 이내
○ 소요예산: 50백만원(도비 100%)
○ 신청방법: 거래당사자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수급자 본인)
○ 지원금지급: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