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신청
- 날짜
- 2025.02.04
- 조회수
- 104
-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 연락처
- 061-659-4437
1. 신청기간: 2025. 2. 4.(화) ~ 2. 28.(금)
2. 모집대상(지원자격)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자
- 농식품부 2025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제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지원센터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최종선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5. 선정절차
- 사업신청 서류검토: 3. 7.(금) 한
- 결과발표: 개별통보
6.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5. 4. ~ 11월
- 사 업 량: 1명(연수생)
- 연수기간: 5개월 * 연수시작(예정): 2025. 4월∼
- 매월 10일(1일 8시간)이상 현장실습교육 이수시 연수비 지원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월80만원한도
7. 문 의 처: 농촌진흥과 귀농귀촌지원센터(☎659-4437, 5542~3)
2. 모집대상(지원자격)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자
- 농식품부 2025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제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지원센터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최종선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5. 선정절차
- 사업신청 서류검토: 3. 7.(금) 한
- 결과발표: 개별통보
6.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5. 4. ~ 11월
- 사 업 량: 1명(연수생)
- 연수기간: 5개월 * 연수시작(예정): 2025. 4월∼
- 매월 10일(1일 8시간)이상 현장실습교육 이수시 연수비 지원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월80만원한도
7. 문 의 처: 농촌진흥과 귀농귀촌지원센터(☎659-4437, 5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