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지원 모집 안내문
- 날짜
- 2022.01.25
- 조회수
- 1,427
- 담당부서
- 인구일자리과
- 담당자
- 박미자
- 연락처
- 061-659-3679
여수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매월 10만원(최대 12개월간)
□ 신청방법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방문 또는 우편신청(등기우편만 가능)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인구일자리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12종(신분증 지참)
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④ 소득·재산 신고서
⑤-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주민등록등본 (본인, 부,모)
⑦ 주민등록초본
⑧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⑩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⑪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⑫ 위임장
□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25.(금)
※ 지원대상자 확정은 3월 말 예정
□ 신청자격(아래 ⓛ~⑤ 요건을 신청일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일 것
② (연 령) 18세 ~ 39세(1982.1.1.~2003.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 동)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 업)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제외 : 주택 소유자, 국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매월 10만원(최대 12개월간)
□ 신청방법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방문 또는 우편신청(등기우편만 가능)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인구일자리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12종(신분증 지참)
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④ 소득·재산 신고서
⑤-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주민등록등본 (본인, 부,모)
⑦ 주민등록초본
⑧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⑩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⑪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⑫ 위임장
□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25.(금)
※ 지원대상자 확정은 3월 말 예정
□ 신청자격(아래 ⓛ~⑤ 요건을 신청일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일 것
② (연 령) 18세 ~ 39세(1982.1.1.~2003.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 동)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 업)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제외 : 주택 소유자, 국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