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2.01.02
- 조회수
- 1,563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김대건
- 연락처
- 061-659-323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전라남도 방역강화 조치 연장(2주)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 (사 적 모 임) ‵22. 1. 3.(월) 0시 ~ ‵22. 1. 16.(일) 24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22. 1. 10.(월) 시행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 3. 1.(화) 시행
○ 처분내용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조정사항
‣ (영화관‧공연장) 22시~익일 05시 영업제한 조치 유지하되,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24시 초과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22.1.10.(월)부터 방역패스 시행하되, 계도기간(~1.16.)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3.1.(화)부터 12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되, 계도기간(~3.31.)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률」제49조제1항 각 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 (사 적 모 임) ‵22. 1. 3.(월) 0시 ~ ‵22. 1. 16.(일) 24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22. 1. 10.(월) 시행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 3. 1.(화) 시행
○ 처분내용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조정사항
‣ (영화관‧공연장) 22시~익일 05시 영업제한 조치 유지하되,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24시 초과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22.1.10.(월)부터 방역패스 시행하되, 계도기간(~1.16.)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3.1.(화)부터 12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되, 계도기간(~3.31.)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률」제49조제1항 각 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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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 2022.1.2.(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고시(제2022-1호).hwp (1123 hit/ 416.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62 hit/ 92.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30 hit/ 75.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718 hit/ 345.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 (861 hit/ 429.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