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안내
- 날짜
- 2021.10.28
- 조회수
- 813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유이지
- 연락처
- 061-659-3617
□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 지원대상 : ’21. 7. 7. ~ 9. 30.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원내용 : ’21. 7. 7일부터 ’21. 9.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영업이익 감소)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19년 대비 ’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영업이익률+인건비 ․ 임차료 비중]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신청
- 신청기간 : (신속 · 확인보상) ’21. 10. 27 ~
◦ 오프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진남스포츠센터 1층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신속보상) ’21. 11. 3. ~ (확인보상) ’21. 11. 10. ~
*확인보상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자,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자 등
○ 지원대상 : ’21. 7. 7. ~ 9. 30.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원내용 : ’21. 7. 7일부터 ’21. 9.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영업이익 감소)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19년 대비 ’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영업이익률+인건비 ․ 임차료 비중]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신청
- 신청기간 : (신속 · 확인보상) ’21. 10. 27 ~
◦ 오프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진남스포츠센터 1층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신속보상) ’21. 11. 3. ~ (확인보상) ’21. 11. 10. ~
*확인보상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자,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