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 안내(8.23.~9.5.)
- 날짜
- 2021.07.20
- 조회수
- 15,338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김대건
- 연락처
- 061-659-3236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연장 시행합니다.
〇 기 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까지
〇 적용지역 : 여수시 관내 전 지역
〇 주요내용
- 백신접종자 포함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유흥시설 등 / 목욕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학원, 교습소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 (집회, 시위, 행사) 50인 이상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 카페, 편의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결혼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최대 100인 미만,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전 객실의 3/4 운영)
- (흡연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 : 18시 ~ 06시 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〇 기 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까지
〇 적용지역 : 여수시 관내 전 지역
〇 주요내용
- 백신접종자 포함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유흥시설 등 / 목욕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학원, 교습소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 (집회, 시위, 행사) 50인 이상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 카페, 편의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결혼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최대 100인 미만,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전 객실의 3/4 운영)
- (흡연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 : 18시 ~ 06시 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명령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