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날짜
2023.03.17 00:00
등록자
김수정 061-659-5339 기후생태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7. ~ 4. 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4. 5.(수)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기후생태과 김수정(061-659-5339)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