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날짜
2022.01.20 00:00
등록자
장혜숙 0616593311 민원지적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20. ~ 2.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2. 1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