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날짜
2021.11.26 00:00
등록자
안순금 061-659-3382 투자박람회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6. ~ 12. 16.(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12. 16.(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문의/기타사항 : 투자박람회과 061-659-3382/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