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날짜
2021.11.24 00:00
등록자
이승욱 061-659-3733 노인장애인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14.(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1. 12. 14.(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FAX), 이메일(E-Mail)
마. 문의/기타사항 : 노인장애인과 061-659-3733/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