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날짜
2021.10.12 00:00
등록자
유이지 061-659-3617 지역경제과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2. ~ 11. 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11. 1.(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번호 061-659-5816)
마. 문 의 처 : 지역경제과 유이지(659-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