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날짜
2021.10.06 00:00
등록자
서근채 061-659-3638 산업지원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6. ~ 10.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2021. 10. 26.(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17)

마. 담 당 자 : 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장 서근채(061-659-3638)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