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날짜
2023.03.15 00:00
등록자
성은정 061-659-3164 회계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