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날짜
2021.11.05 00:00
등록자
박경훈 061-659-5597 수산경영과
공고(입법예고)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2.「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5. ~ 11. 25.(20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21. 11. 25.(수)까지
○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 담당자 및 연락처 : 수산경영과 박경훈, 전화(061-659-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