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

날짜
2021.08.09 00:00
등록자
황예진 061-659-3425 인구일자리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8. 9. ∼ 8.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8. 30.(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인구일자리과 황예진(061-659-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