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날짜
2021.07.21 00:00
등록자
황상익 010-659-4541 도시재생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21. ~ 8. 12.(23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8. 12.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도시재생과 황상익(061-659-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