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날짜
2021.06.29 00:00
등록자
문채영 061-659-3847 도시미화과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6. 29.(화) ~ 7. 19.(월)/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7. 19.(월)까지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061-659-5824)
마. 기타문의사항 : 여수시 도시미화과(061-659-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