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날짜
2021.06.17 00:00
등록자
빈경용 061-659-4167 여성가족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6. 17. ∼ 7.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7. 7.(수)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여성가족과 빈경용(061-659-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