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날짜
2021.06.17 00:00
등록자
고숙재 061-659-3355 민원지적과
공고(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6. 17. ~ 7.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간 : 2021. 7. 7.(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민원지적과 고숙재(061-659-3355)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