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 날짜
- 2021.06.17 00:00
- 등록자
- 박해원 061-659-3725 노인장애인과
- 공고(입법예고)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2.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6.17. - 7.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기한 : 2021. 7. 7.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노인장애인과 박해원(659-3725)
2.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6.17. - 7.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기한 : 2021. 7. 7.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노인장애인과 박해원(65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