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날짜
2021.10.12 00:00
등록자
최진열 061-659-3104 총무과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2. ~ 10. 22.(1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10. 22.(금)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총무과 최진열(061-659-3104)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