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날짜
2021.11.15
조회수
620
담당부서
기후생태과
담당자
박송희
연락처
061-659-381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시행
위반 시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 부과(3회까지 경고)


여수시는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7개 지점 9개소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에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수도권 및 6개 특별‧광역시*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6개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해당지역마다 다르므로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제한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