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자 모집
- 날짜
- 2024.07.29
- 조회수
- 719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92
- 8월 5일부터 2주간…18~45세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지역 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임대 사업자와 전세 계약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가 전액 지원하여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 거주 중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1인 가구(3,342,668원) 2인 가구(5,523,914원) 3인 가구(7,071,986원)]
모집 기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며,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2)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자격 충족 시 공개 추첨을 통해 17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지역 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임대 사업자와 전세 계약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가 전액 지원하여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 거주 중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1인 가구(3,342,668원) 2인 가구(5,523,914원) 3인 가구(7,071,986원)]
모집 기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며,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2)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자격 충족 시 공개 추첨을 통해 17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