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6억 원 부과
- 날짜
- 2024.07.15
- 조회수
- 197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44
-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오는 16~31일까지 납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1,771건에 대해 약 406억 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나,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납세자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142211)을 통해 납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7월 말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말일은 피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1,771건에 대해 약 406억 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나,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납세자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142211)을 통해 납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7월 말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말일은 피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