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날짜
- 2024.07.24
- 조회수
- 250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14
- 전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방문 조사 실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도입,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행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응답도 가능하며 이후 진행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10월 15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할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군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도입,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행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응답도 가능하며 이후 진행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10월 15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할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군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