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여수시 관내 업체)

날짜
2021.02.19
조회수
92
등록자
박규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취업제한업체에 해당하는 우리시 관내 업체를 알려드리니 취업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문의사항: 감사담당관실 박규연 주무관(061-659-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