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고시(6.4부터 적용)

날짜
2020.06.29
조회수
167
등록자
정은숙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9호 추가(2020.6.4.부터 적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