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체감사 실시 안내

날짜
2021.01.19
조회수
111
등록자
황호범

Ⅰ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 및 제3조
○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Ⅱ중점사항
○ 읍·면·동 복지행정 및 보조금·취약분야 회계감사 위주로 자체 감사활동 수행
○ 음주운전 및 각종 비위 지도·계도를 통한 사전예방적 공직기강 감찰 수행
○ 각종 건설공사 현장 및 주요 사업장 기동감찰 확대로 부실공사 사전 방지

Ⅲ감사운영 방향
○ 개선과 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 유도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청렴한 소통감사 추진
○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집중감사 실시(업무연찬 및 자기계발 독려)
○ 공사, 용역 및 인허가 민원 불편사항 적극 해소를 위한 집중감사
-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 관련 규제개혁 실태 감사
- 공사, 용역 및 인ㆍ허가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차단
○ 민ㆍ관 소통 활성화로 외부감시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시민감사관 운영)
○ 시민불편,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집중 감사
○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강화를 통한 공감감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