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수시 자체감사 실시 계획

날짜
2020.01.28
조회수
140
등록자
황호범
2020년 여수시 자체감사 실시 계획
Ⅰ.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 및 제3조
○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Ⅱ. 중점사항
○ 읍·면·동 민원사항과 보조금·취약분야 회계감사 위주로 자체 감사활동 수행
○ 음주운전 및 각종 비위 지도·계도를 통한 사전예방적 공직기강 감찰 수행
○ 각종 건설공사 현장 및 주요 사업장 기동감찰 확대로 부실공사 사전 방지
Ⅲ. 감사운영 방향
○ 개선과 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 유도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청렴한 소통감사 추진
○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집중감사 실시(업무연찬 및 자기계발 독려)
○ 공사, 용역 및 인허가 민원 불편사항 적극 해소를 위한 집중감사
-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등의 처리 관련 규제개혁 실태 감사
- 공사, 용역 및 인․허가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차단
○ 민․관 소통 활성화로 외부감시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시민감사관 운영)
○ 시민불편,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집중 감사
○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강화를 통한 공감감사 추진
Ⅳ. 자체감사
○ 2020년도 자체감사 개요
[자체감사]
- 종합감사 : 시정운영 방향 역점시책 추진사항(인구시책, 현장행정, 시민생활불편 등), 복지분야, 예산회계 집행 적정성 등
- 특정감사 : 재정누수 방지 및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방지를 위한 보조금 및 취약분야 감사
- 공직감찰 : 취약분야, 주요비위행위, 음주운전근절을 위한 체계적 감찰활동 실시
- 기술감사 : 상시 기동감찰로 견실시공 정착 및 부실공사 예방
- 일상감사 : 주요 정책의 최종방침 결정전 타당성과 적정성 조사
[감사계획]
- 종합감사 : 13개소(면 3, 동 10)
- 특정감사 : 20개분야(보조금 및 취약분야)
- 공직감찰 : 월 2회, 수시감찰
- 일상감사 : 연중 실시
- 기동감찰 : 연중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