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안내

날짜
2016.10.24
조회수
680
등록자
진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오니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