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합목적성이 국민의 불편해소, 경제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
  • 전문성 :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적극적인 행위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소관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 정책‧기획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행위 그 자체(과정 주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업무 추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 등 행위 자체의 초점을 둠

적극행정 유형 예시
  1.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 처리
  2.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3.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지원
  4.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5.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6. 규정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